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조국 신당 당원 온라인 가입 홈페이지 www.조국신당.kr

반응형

4월 10일 선거에 앞서 지난 2월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고향인 부산에서 조국 신당 창당을 선언하여 많은 이들의 주목을 이끌었습니다. 이후 지난 2월 15일에는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그는 총선서 원내 제3당 목표를 하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현재 그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정당 지지율이 개혁신당을 훨씬 앞선다는 결과를 공유하며 다시 한번 더 그의 등장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월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창당준비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국 신당 온라인 당원 가입이 가능해졌다고 전하였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조국신당 당원 가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신당 당원 가입 바로가기

 

조국신당 당원가입 홈페이지 주소는 현재 www.조국신당.kr 를 통해서 가입 진행이 가능합니다. 당원 가입은 매우 간편하여 개혁신당때와 같은 절차로 5분이내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전 구글폼을 이용하여 당원 가입 의사를 밝히신분들도 이번 조국신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입당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조국 신당 당원 가입 사전신청 입당 창당 홈페이지 프로필 나이

지난 13일 오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산 중구 부산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10일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신당 창당 선언을 하였습니다.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두

tn.koreanman-story.com

 

입당안내

 

[정당법]

 

제4장 정당의 입당, 탈당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1.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1., 2013.12.30., 2022.1.21>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 비서관, 비서, 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1항, 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②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③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④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2.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제23조(입당)

1.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당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린의 동의설르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2.1.21>

① 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전자문서로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

③ 정당의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2.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이 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원증을 발급하여야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 <개정 2015.8.11>

3. 입당신청인은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당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당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 

4. 당연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6장 정당활동의 보장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1.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가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가입 방법

 

1. 조국신당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조국 신당 온라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입당안내를 읽어보고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를 체크 후 입당신청을 클릭한다.

 

 

3. MODUS/GN 서명을 시작하기 위해 필수 약관 동의 및 실명 확인을 해준다. 이때 3가지 약관에 대해 동의 체크 후 동의하고 서명하기를 눌러준다.

 

 

 

4. 서명자 정보 입력을 해주는데, 이때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주고 나서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한다.

 

 

5. 조국신당(가칭) 당원 가입원서가 나오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성별), 휴대폰 번호, 직업, 주소 그리고 날짜와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서명 시작하기를 눌러준다.

 

 

 

6. 그러면 입력된 정보를 재확인을 할 수 있으며, 서명완료 화면이 나오며 다운로드가 가능해진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타당 당원은 중복 가입이 불가하니, 혹여나 관심이 있어 당원 가입을 하고 싶다면 탈당을 하고 와야 합니다.

 

 

참고로 조국 신당 당비는 아직까지 명시되거나 안내된건 없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무능한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신당 창당을 선언하였는데, 과연 그가 뱉은말 만큼 조국신당이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지는 이후 행보를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