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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지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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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이번에 정부에서 202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2년간 꾸준히 저축을 하면 경기도에서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보니 어쩌면 이번 지원은 청년들에게 아주 유용한 지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노동자들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경기도에서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마련한 지원 제도입니다. 매 월 10만 원씩 2년 간 저축 시 580만 원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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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 선발 규모 : 6,300명
  • 신청 기간 : 2024년 5월 31일 9시 ~ 2024년 6월 17일 18시
  • 신청 방법 : 청년노동자통장홈페이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31일 금요일부터 6월 17일 월요일 18시까지가 신청 기간입니다. 선착순은 아니며 기간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경기도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준비 서류로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 그리고 근로 확인 서류가 있으면 신청 서류 준비가 끝납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13기 신청하러가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자격

  1.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 이하 청년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4.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자격으로는 일단 거주지와 연령 그리고 소득에 포인트를 두셔야합니다. 경기도민이나 39세 이상이라면 신청이 불가하며, 경기도민이자 근로자이며 39세 이하이나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일시에는 신청이 안되니, 꼭 자신의 기준중위소득이 어느정도인지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 신청연령 연장 (42세까지)포함하여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재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중위120%) 2675000 4420000 5658000 6876000 8035000 9143000
건강보험료 직장 95183 157035 202377 247170 289638 324452
지역 24266 109680 152948 205217 254448 291356
보험 95712 158960 205281 251147 296718 336105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건강보혐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구분 제출서류 가산점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3점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서 사본 3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개인워크아웃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3점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분할상환약정증명서 5점
국가유공자(본인) -국가유공자증명서 5점

<가산점 부여 대상, 1개 항목만 인정>

 

단, 신청제외 대상 해당자로 공고일 기준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 수혜자 등은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 중이라면 중복 신청이 불가하므로 신청에서 제외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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